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9576호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9조의4(세액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94·12·22, 99·12·28. 2002.12.30.] [[시행일 2003.01.01.]]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