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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국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국토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국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국토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