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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1990.8.1 법률 제4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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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국토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국토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