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