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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82호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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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