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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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