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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協力)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協力)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