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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12호 일부개정 2006.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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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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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2.4.27, 2003.8.6, 2005.4.22, 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06.2.2]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 「해운법」 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및도선사업법」 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설치·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
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라.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사.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 에 의한 주류제조·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제1항제6호아목의 규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8.6, 20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