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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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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구기한의 연장등)
①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 「우편법」 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제73조·제74조 제80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