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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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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62·12·29]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는 본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