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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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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8.26,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이 개정내용은 2003.12.31.까지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