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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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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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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①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