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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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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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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②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규모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④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주택법」 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