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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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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6.12.30]
[본조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