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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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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6(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228조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2001.4.7. 2003.12.30.]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1.4.7. 2003.12.30.]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95·12·6, 99·12·28]
제2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본조제목개정 2003.12.30.][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