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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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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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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개정 2001.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1.4.7.]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③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제조과정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4.7.]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