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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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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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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4(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79·4·16, 93·12·27 법46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3. 삭제 [84·12·24]
4. 삭제 [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