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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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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0(「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의 준용)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본조신설 1999.12.28]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