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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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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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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납세지등)
①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개정 97·8·30]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②삭제 [94·12·22]
③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개정 94·12·22, 97·8·30, 2000.12.29.]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군에서 부과 한다. [개정 93·12·27 법4611, 94·12·22, 2000.12.29. 2002.12.30, 2005.12.31]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시행일 2006.7.1]]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