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3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79·12·28, 94·12·22, 95·12·6, 2000.12.29.]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0.12.29.]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