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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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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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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준용)
제3장의 시·군세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 또는 시장·군수는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81·12·31, 86·12·31 법3878, 88·4·6, 88·12·26, 91·12·14, 95·12·6, 99·12·28, 2000.12.29.]
[전문개정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