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8조(면허시의 납세확인)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납부 여부의 확인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