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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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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납세의무자)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