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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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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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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광업권등록의 세율)
①광업권에 관하여 광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 91·12·14]
1. 광업권설정
매 1건당 90,000원
2. 광업권의 변경
(1) 증구 또는 증감구
매 1건당 38,000원
(2) 감구
매 1건당 7,500원
3.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15,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60,000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6,000원
②광업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