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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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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2. 선박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