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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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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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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67·11·29, 73·3·12, 74·12·27, 76·12·31 법2945, 88·4·6, 93·12·27 법4611, 95·12·6, 2005.12.31, 2006.12.30,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한다.
4의2.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징수 :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10.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납입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3.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13의2. 가산세 :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15. 인구 :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 에 의하여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한다.
16. 지방세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②이 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4·6, 95·12·6]
③삭제 [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