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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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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하거나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 이 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제4조의 책임을 진다. [개정 1981.12.31]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12.31]
[본조제목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