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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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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