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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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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령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령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④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