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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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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근로소득세액년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