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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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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규임용)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78·12·6, 81·4·20, 90·12·27, 91·5·31, 94·12·22, 97·12·13, 98·9·19, 2001.1.29. 법률 제6400호]
1.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도서·벽지등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0.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⑤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20, 1991.5.31, 1997.12.13, 1999.12.31.]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1981.4.20.]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