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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3293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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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