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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59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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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