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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5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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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교통량(출근·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간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
5. 사업구역별 요금·요율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 및 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7. 사업구역별 총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2017.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