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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5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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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