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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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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