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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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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