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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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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①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전항의 선서에는 국회의원과 대법원의 법관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