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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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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
②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③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