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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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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