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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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