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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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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