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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문개정 1986.5.10 법률 제3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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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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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설립)
①영업자는 당해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를 정하여 그 지구안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2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구가 2이상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조합은 제3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