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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문개정 1986.5.10 법률 제3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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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표시기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렬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