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의9(임원 및 리사회)
①회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리사 11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4인이내의 상임리사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7인이내의 비상임리사를 둔다.
③사장은 상임리사중 리사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사에 리사회를 두며, 리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한다.
⑥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임원의 임무, 임기, 결격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