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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 및 결정)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10.1.]]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10.1.]]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10.1.]]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10.1.]]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10.1.]]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10.1.]]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10.1.]]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