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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정 1991.1.14 법률 제4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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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물질"이라 함은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체물질"이라 함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라 함은 특정물질의 제조삭량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파괴확인을 받은 삭량을 뺀 삭량을 말한다.
4. "소비량"이라 함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뺀 삭량을 말한다.
5. "산정치"라 함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삭량에 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삭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삭량을 말한다.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라 함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재리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