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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53호 일부개정 2018.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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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8.17]
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17]
법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10.1, 2014.11.28]
[본조신설 200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