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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8.6 대통령령 제16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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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예식장
3. 위락시설
[전문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