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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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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